2022년04월24일 81번
[노동관계법규]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
- ②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·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-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- ④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(정답률: 19%)
문제 해설
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·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 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이며,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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